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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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이솔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이솔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한 의원이 이번 기회로 공조를 이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썼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필요하다.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조가 필수인 셈이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직 주자 결정은 안 됐지만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 의원과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필리버스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순번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겠으나, 사전에 국민의힘과 협조할 수 있다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친전을 보냈다. 한 의원은 친전에서 "형사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권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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