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거부 못하면 임명권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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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한성숙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거부 못하면 임명권 무의미” 취임 100일 첫 기자간담회“임명권자에 책임·권한 있어”주택공급에 업무역량 집중 강조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방점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첨석해 발언하고 있다. [매경DB]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명권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 7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 제청했다며 새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 총리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그건 ‘임명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임명권자가 제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라며 “임명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것들을 68개월 걸리는 것을 37개월까지 줄여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절차가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가급적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상위 300개 지구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위 담당자를 지정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국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공공기관을 이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오히려 (이전)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과 공공기관도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이전 공공기관을 배분하겠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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