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회장 “고사 직전 건설업계, '트리플 규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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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현장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가 기업 경영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정현 기자)한 회장은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데 대한 우려다. 한 회장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15% 수준인 상황에서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기업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265조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올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 9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건설수주는 공공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회복세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과 민간 건설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준공된 2492개 현장에서 적자공사 비중은 43.7%에 달했으며 건설업 한계기업은 2021년 62곳에서 지난해 173곳으로 약 2.8배 늘었다. 한 회장은 이날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노동조합법 보완입법 △민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6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협회는 투자·고용·경영 여건이 동반 악화하면서 산업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투자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경기 침체 극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 안전 규제가 중복되면서 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안전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지만 건설업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가 필요하다. 중복 처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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