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여부,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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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궐기대회에서 특히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TF위원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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