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폭발사고로 작업중단
방산 납품지연에 99억원 배상
“작업중단 과해…20%는 반환
이자율 6%는 다시 축소 계산”
2019년 한화 대전공장이 폭발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군수품 납품이 지연된 탓에 방위사업청이 한화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일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국이 한화에게 지연 배상금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지만, 재판 기간 동안 붙은 이자는 법정이율보다 낮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지난 4월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2018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1223억원 규모의 군수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그해 2~8월 6개월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98억7647만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 납품 대금을 한화에 지급했다.
한화는 “납품지연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작업이 중단된 181일은 납품지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송은 한화 방산 부문의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승계받아 진행했다.
법원은 납품지연을 일으킨 작업중지명령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봤다. 다만 당국의 지체상금이 다소 과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됐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를 야기한 한화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181일씩 작업을 중지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인 19억7534만원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 몫에 대해 법정 이자율 6%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20%를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이지만, 그와 다른 이자율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 경우 별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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