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엄정한 형 선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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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해병특검, 임성근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엄정한 형 선고되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특검팀은 요청했다. 앞선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특검팀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재점화됐다”며 “재판받기도 전에 저는 이미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채상병 어머니는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함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 수 있다”며 울먹였다. 지난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순직 당시 일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그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게 하는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또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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