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마음대로 바꿔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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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전시·공연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마음대로 바꿔선 안돼요 해외 뮤지컬, 사용권 얻어 공연로열티로 창작의 가치 보상작품의 변형도 계약 범위 안에서 뮤지컬 ‘엘리자벳’의 넘버 ‘내가 춤추고 싶을 때’ 공연 장면. EMK뮤지컬컴퍼니 국내 창작 뮤지컬이 해외 무대에 진출하고 세계적인 상을 받는 시대가 됐다. 한국에서 처음 공연한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지난해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했다. 하지만 한국 뮤지컬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해외 흥행작을 국내 무대에 올리는 ‘라이선스 뮤지컬’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페라의 유령’과 ‘레베카’, 현재 공연 중인 ‘엘리자벳’과 ‘드라큘라’ 등이 대표적이다.해외 뮤지컬을 국내에서 공연하려면 대본과 음악을 번역해 무대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뮤지컬도 누군가가 만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음악·소설·영화·캐릭터처럼 형태가 없는 창작물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를 보호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다.뮤지컬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다른 제작사가 공연하려면 먼저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흔히 ‘판권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저작권 자체를 사는 것은 아니다. 원작의 권리는 창작자나 권리자에게 남아 있고, 국내 제작사는 일정한 기간과 지역, 조건 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는다. 이때 작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로열티다. 계약을 맺을 때는 공연 지역과 기간, 횟수, 규모 등을 정한다. 같은 작품이라도 서울의 대형 극장에서 몇 달간 공연하는 것과 소규모 공연장에서 며칠 올리는 것은 예상 관객과 수입이 다르다. 그만큼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같은 작품이라고 권리의 가격이 늘 같은 것도 아니다. 작품의 인지도와 흥행 실적, 공연 지역, 계약 기간, 예상 관객 수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유명 작품을 확보할수록 관객을 모으기 쉽지만 그만큼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라이선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하나의 권리인 셈이다.이런 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누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라이선스 계약은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가를 미리 정해 이런 갈등을 줄인다. 공연권을 얻었다고 작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이선스 뮤지컬은 원작의 무대와 의상, 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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