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22일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허 회장 등 SPC그룹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은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해 7월 SPC그룹 계열사와 경영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샤니 발행 주식의 18.16%를 보유한 소액주주 48명은 허 회장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샤니가 SPC삼립에 판매망을 헐값에 양도하고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매각했으며 SPC삼립에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등이 샤니의 이사·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샤니의 판매망 양도에 대해 “그룹 내 산재한 판매망을 삼립으로 일원화하고 샤니는 양산 빵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업무와 비용의 효율성을 꾀한 경영 판단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양산 빵 공급 행위와 관련해서도 “정상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봤다.
밀다원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허 회장 일가에 자신 또는 삼립의 이익을 위해 저가에 주식을 양도할 경제적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