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결정문 입수
계약보다 지배·결정권이 중요
대리점 임금교섭 요구는 기각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묶어 교섭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위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조합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군의 업무 내용과 교섭 요구안을 따져 직무별·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분한 것이다.
1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현대차와 직접 계약조차 없는 2차 협력업체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차 완성차 생산 공정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들이 현대차 사업 조직에 상당 부분 편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등 모든 의제에 걸쳐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휴게실과 수면실 등 일부 근무 시설·환경 의제에 한정했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생산과 구내식당, 보안, 판매 등 각 업무의 구조와 현대차의 관여 정도를 따지고 요구안별로 현대차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했다. 특히 판매대리점 카마스터가 대표적이다. 울산지노위는 카마스터 판매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와 교섭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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