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23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고등학교 동창 정 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의정부지법 소속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에게서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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