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받고 총 51회 현장 출동…성북서,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
통고처분에 불만 품고 나흘 간 1882회 신고하기도
서울 성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살인하겠다”, “감금당했어요”라는 내용으로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없음에도 6만여건에 달하는 신고를 반복했다.
CODE2(현장 출동 코드) 이상의 접수로 인해 실제 경찰관이 현장에 총 51회 출동했다.또한 피의자 A 씨는 지난 5월 112 허위신고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약 4일동안 총 1882회 신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경부터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로 통고처분 7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 등을 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후 구속했다.
성북경찰서는 피의자 A 씨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출동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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