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1대 주주 오른다…지분 추가 매입, 조원태 지분율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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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경영 호반그룹, 한진칼 1대 주주 오른다…지분 추가 매입, 조원태 지분율 넘어서 호반그룹측 “단순 투자용”일단 경영권 변동은 없을 듯 호반그룹 CI. [호반그룹]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지분 격차를 좁혀온 호반그룹이 이번 매수로 조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구도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정확한 매수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를 사실상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조 회장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2대 주주에 오른바 있다.올해 들어 호반그룹의 지분 확보가 눈에 띈다. 지난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지분은 19.83%였다. 이후 호반그룹은 7월 계열사들의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20.15%까지 끌어올렸다.이번 추가 매수로 양측의 지분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호반그룹은 뒤이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앞서 지난 7월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된다.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다. 한진칼 CI. [한진칼]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4월 비슷한 논란이 일자 회사 공식 입장으로 ‘단순 투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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