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자에서 자산이전까지, 구조 설계가 성패를 가른다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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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호주 투자에서 자산이전까지, 구조 설계가 성패를 가른다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조옥아 호주 로펌 H&H Lawyers 변호사 입력 : 2026.10.09 07:00 조옥아 호주 로펌 H&H Lawyers 변호사 호주는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과거 자원·유학·이민에 집중됐던 관심은 최근 기업 진출, 부동산, 인프라, 자산관리와 승계로 넓어지고 있다.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발효 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도 투자, 에너지, 방산,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됐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투자하고 보유할 것인가’다.진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과 규제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은 중견·중소기업까지 저변이 넓어지고, 진출 분야도 식품·방산·인프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 기업 인수, 합작투자(JV), 지점 설치 또는 직접계약 등 진출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과 세무상 결과,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 전략이 달라진다. 최근 국내 건설사가 시드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Build to Rent(BTR)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투자대상뿐 아니라 구조 자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업을 시작한 뒤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진출 초기부터 법인, 세무, 고용, 외국인투자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특히 외국인투자 규제(FIRB)는 초기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호주 법인은 호주에 설립됐더라도 외국인투자 규제상 ‘Foreign Person’(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업 인수, 지분 취득, 상업용 부동산, 농지, 수자원, 국가안보 관련 사업과 토지 등은 거래 대상과 규모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한국 투자자는 KAFTA에 따라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완화된 심사 기준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과 거래구조별로 확인해야 한다.개인 투자자에게는 주택 규제가 더욱 직접적이다. 호주는 2025년 4월 1일부터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임시거주자도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므로 외국인은 신규주택, 준공 전 분양주택(off-the-plan) 또는 나대지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호주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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