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警, 전자기기 비번 해제 요구 거부시
징역 3년·벌금 최대 1억원 처할 수 있어
中 정부, ‘안보 경보’ 발령 美 총영사 초치
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기로 법을 개정하자, 미국 영사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는 27일 줄리 이데 주홍콩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이는 미국 영사관 측이 최근 홍콩의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령한 소위 안보 경보에 대한 대응이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총영사는 (조례 규칙 개정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최근 중국 베이징 주도로 통과된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빌미로 삼아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미국 영사관은 안보 경보를 통해 “홍콩 경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영사관 측은 또 “이 법적 변화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 범죄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의 전자기기를 증거로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만약 홍콩 경찰에 협조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과 10만홍콩달러(약 192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벌금은 50만홍콩달러(약 9630만원)까지 높아진다.
홍콩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외국 기관과 언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와 포괄적인 일반화”라고 밝혔다. 당국은 경찰의 전자기기 수색이나 잠금 해제 등 요구는 국가 안보 위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 치안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베이징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공표된 이후 시행령에 가해진 첫 번째 실질적 변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경무처장은 특정 단체가 외부 정치 조직이나 외국 대리인이라고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다. 또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모든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MK시그널] 로보티즈, 美 빅테크에 로봇 손 부품 공급 및 피지컬AI 수혜주 등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12.83% 기록](https://pimg.mk.co.kr/news/cms/202603/20/news-p.v1.20260320.5ea8839301ed4284a9cb365ffae9579b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