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장난 쳐서’…흉기 꺼내 공포심 유발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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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제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피고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업장에서 청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 2개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섰다.A 씨는 길이 23~24㎝의 흉기를 든 채로 약 20m 구간의 거리를 배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했고 범행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이도 법정에 섰다.제주지법 형사4단독(김지영 판사)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제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투 안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13세 남학생을 응시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다. 당시 B 씨는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장난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이 장난을 친 부분도 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제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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