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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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인권위 진정 입에 테이프 감고 목 졸라법무장관 대행 “명백한 잘못”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인도인 A씨를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 [박은정 의원실] 외국인보호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입에 강력 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남성 A씨는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8개월 동안 수용돼 있던 A씨는 지난 8월 27일 담당 보호관으로부터 ‘방 안의 갈등 때문에 안전이 걱정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보호소에 9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A씨 측은 당시 번역과 설명을 요청하고 강제퇴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민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A씨에게는 수갑과 신체보호장비가 채워졌고 입에는 강력 테이프가 여러겹 감겼다.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도 씌워졌다. 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는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A씨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직원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도 주장했다. 가족과 변호사 등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도에 도착해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야 돌려받았다고 한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디캠 자료 등을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스스로 갈게요” “저항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지만 보호관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가혹행위를 하는 게 매뉴얼에 있냐. 잘못이냐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저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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