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후 아기 방치해 사망…여고생,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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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며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고 설명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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