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도 점자·QR코드…식약처, 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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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경기 구리시 이닛컴퍼니를 방문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자율표시 지원에 나섰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을 앞둔 2일 경기 구리시의 화장품 업체 이닛컴퍼니를 방문해 점자 표시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마스크팩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의 점자 표시 방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점자가 표시된 용기를 확인하고 라벨 제작·부착부터 점역사 검수까지 표시 과정 전반을 살펴봤다.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1일 화장품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율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오 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는 시·청각 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장재 구입이나 점자 검수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자가 표시된 이닛컴퍼니의 ‘프롬리에 워터 선앰플’ 용기(왼쪽)와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스무딩 크림’ 포장. 사진=식약처 제공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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