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불 불가”라던 국제학교 입학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진=chatGPT)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week ago
9





![2030부터 노년층까지 너도나도 몰리더니…'5조 잭팟'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87417.1.jpg)

![소득 '1650만원' 빼준다…정부도 추천한 '연말정산' 꿀팁 [세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A.43948197.1.jpg)
!["K뷰티 얼마나 갈까"…코스맥스 회장이 AI에 물었다 [고은이의 비즈니스 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87793.1.jpg)
![[단독] '알파고 아버지' 10년 만에 방한…이세돌과 다시 만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666527.1.jpg)
![[MK시그널] 로보티즈, 美 빅테크에 로봇 손 부품 공급 및 피지컬AI 수혜주 등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12.83% 기록](https://pimg.mk.co.kr/news/cms/202603/20/news-p.v1.20260320.5ea8839301ed4284a9cb365ffae9579b_R.png)



![BTS도 대통령도 "질서와 안전" 신신당부…광화문 광장 가보니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664355.1.jpg)


!["사직 마운드 늘 가슴이 뛴다" 롯데 최준용, 늑골 부상→첫 실전 150㎞ 1이닝 퍼펙트! 벅찬 복귀 소감 [부산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802,fit=cover,q=high,sharpen=2/21/2026/03/2026031916411352434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