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명의로 고가상품 신청한 뒤
바코드 인식 안하고 분실처리하는 수법
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배송을 맡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아예 빼돌리고 환불까지 챙기는 수법으로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자신이나 가족, 지인 계정으로 고가 물품을 주문한 뒤, 물건이 본인 담당 배송 구역에 도착할 때를 노렸다. 이후 정상적인 배송 절차인 바코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택배 차량에 실어 빼돌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다시 계정에 접속해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로 돌렸다. 시스템상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면서 결제금액은 환불됐고 물건은 그대로 손에 넣는 구조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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