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난 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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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난 뒤 폐업

입력 : 2026.04.12 14:42

양재웅씨. 연합뉴스

양재웅씨.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4)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폐업했다.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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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해 업무정지 후 폐업신고를 했다.

부천에서 2010년에 개원한 이 병원은 2024년 한 환자의 사망 사건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적발되어 3개월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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