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40대 여성,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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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600만 원 선고 배우 황정민ⓒ 뉴스1 김진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A 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또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고양=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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