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女,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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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女,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에 앞서 연락 거절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차단 풀고 연락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황정민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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