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주최 아닌 자발적 자리
업무상 재해 적용할 수 없다”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반면 공단은 당시 회식이 택배기사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행정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가 발생한 날 회식을 A씨가 속한 회사의 관리자가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았고,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가족은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업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업무 노하우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인 만큼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고] 김재영(제테마 회장)씨 빙부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