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13일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군은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B씨가 학생부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떠났던 A군이 112로 자수한 뒤 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날 오후 수술을 받았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수술에 대한 치료비와 이후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교원 단체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등 수치가 충격적"이라면서 "중대 교권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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