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관련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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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반도체 거론하며 “이런 식이면 끝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영역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정해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팹)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 노동쟁의 대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노동 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있나”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조차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로, 노동 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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