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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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 논란에 임기제한 첫 언급 헌법엔 ‘임기 5년, 중임 불가’ 규정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9/뉴스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현지 동포 1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임기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 해외 순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 공세를 펼치자 직접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의사 표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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