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직접 긴급체포한 것으로 꾸민 뒤 수사 서류까지 조작해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현직 경찰관 A경위(43)를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직권을 남용해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자진 출석한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체포했다. 긴급체포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A경위는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을 제3자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긴급체포 당시에 자신이 직접 압수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씨의 주장과 경찰의 수사기록이 서로 상반됨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 등이 B씨 주장과 일치함을 파악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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