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임대차분쟁, 작년 전체 건수 넘어서…조정 성립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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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처리된 분쟁 중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17.2%에 그쳤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차분쟁 조정 접수는 1217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126건)를 웃돌았다. 2022년 연간 접수 건수(538건)의 약 2.3배다.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 4511건 중 처리가 끝난 것은 4398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례는 758건(17.2%)이었다.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간 화해에 따른 취하는 21.0%, 취하는 14.7%, 조정 불성립은 5.7%였다.분쟁 유형은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건물 반환이 각각 35.1%, 25.7%로 가장 많았다. 주택은 유지·수선 의무(18.2%)와 손해배상(17.4%),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20.2%)과 계약 갱신·종료(16.2%)가 뒤를 이었다.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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