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이번주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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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이번주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입력 : 2026.06.28 13:13

1991년 8월~12월생은
마지막 가입 기회일수도

[사진출처=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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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2주차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첫주였던 지난주엔 5부제가 시행됐음에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웃돈을 붙여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기여금, 우대 금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과 유사하다. 일반형은 연 최대 14.4%, 우대형은 연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일례로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을 꼬박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원금만 1800만원이 모인다. 그런데 금리가 8%라면 일반형은 213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이 붙은 덕분이다. 우대형은 이보다 많은 2255만원(원금 1800만원+정부 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을 3년 후 받게 된다.

[사진출처=금융위]

[사진출처=금융위]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14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차후 가입 가능 대상인지 안내해준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르면 올해 12월에 출시될 2차 가입 기간을 노리면 된다. 단 그 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 청년은 이번이 마지막 가입 기회일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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