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 연도 불문 가입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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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진원, 7월 3일까지 비대면 접수…우대형 가입 시 최고 연 19.4% 단리 효과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비대면으로 접수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과 함께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한다. 시중은행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고 7~8%의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최고 연 14.4%, 우대형 최고 연 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최대 6년까지 자격을 인정받는다. 다만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해 올해 12월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직전 연도인 2025년 국세청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 12%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 장려 취지에 따라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우대형 혜택이 유지되며, 미충족 시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소상공인 자격 신청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실물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최초 가입 기간만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입(갈아타기)할 수 있다. 전환 신청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통보를 확인한 뒤, 계좌개설 기간 내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 목적으로 특별 중도해지해야 정상적으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은행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 완료 후 내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4일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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