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