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명 동시 흡연’ 대마 밀수한 야쿠자 징역 10년…역대 최대 규모

1 week ago 12

사회 > 법원·검찰 ‘127만명 동시 흡연’ 대마 밀수한 야쿠자 징역 10년…역대 최대 규모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류 밀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을 국내로 들여온 일본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압수된 대마는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재일교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발송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거점을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한 대마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적발된 대마 636㎏은 통상적인 1회 흡연량인 0.5g을 기준으로 약 127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범행을 유도했다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과거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더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해외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량의 대마를 밀수입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밀수 범행 전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재판부는 “밀수입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실제 범죄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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