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과세 유예되나…민병덕 “과세 준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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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입장, 여당 첫 과세 유예론“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 시행해야”“해외 유출, 손실 외면, 세수 효과 비공개 우려”“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 과세 기반 갖춰야” 등록 2026-09-22 오전 10:08:35 수정 2026-09-22 오전 10:08:3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과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민병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에 통과되더라도 준비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점을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사진=이데일리 서민지 기자)관련해 정부는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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