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사임’ 정성호 “공소청 기능 위축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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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3개월 만에 사임’ 정성호 “공소청 기능 위축돼선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국회로 돌아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직을 떠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며 “제가 느낀 문제를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재임 소감에 대해선 “13개월 정도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기능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온 장관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 잘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기존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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