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전체회의로 동행명령 확대
허위진술 등에 과태료 규정 신설
재계선 “기업경영에 큰 부담 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강화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원하면 언제든 증인을 국회로 부르고, 불응 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릴 수 있는 반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재량으로 언제든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 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증감법에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국회에 출석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000만 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 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증감법은 사실상 기업 총수들이 365일 국회 출석을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총수가 해외로 나가 고객사 유치에 열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도 기업 총수를 불러다 ‘망신 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시화될까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기업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의원실에서 빼주는 대가로 기업 측에 지역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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