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산 채로 냉동고에"…낙태 살인 병원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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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산모의 중절 수술을 하고,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 모 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 모 씨, 20대 산모 권 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씨는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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