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소득절벽’ 1961~64년생, 재취업자 61%는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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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개시 연령 늦춰져 63세 경제활동 참가율 57→67%로 늘고 70% 이상 ‘지출>소득’ 적자 상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습. 뉴스1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 기간이 최대 3년으로 길어지면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60∼64세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고 있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 공백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다. 임금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이는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법정 정년인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에서 바뀌지 않았다. 실제 퇴직 연령과 비교하면 소득 공백은 더 길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1∼1964년생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9세였다. 실제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12년 가까이 소득 절벽을 겪는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들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았다. 60세 이후 다시 일을 구한 1961∼1964년생 가운데 61.3%는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했다.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소득이 급감한 중고령층 가구는 외식, 여가, 의류 등 씀씀이를 크게 줄였지만 70.2∼70.5%가 여전히 지출이 소득을 웃도는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자산의 70% 이상이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등 현금이 부족했다. 연구진은 소득 공백기를 버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년 후 일자리 재진입 문턱을 낮추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퇴직자의 재고용을 포함한 고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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