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동급생 집단 괴롭힘…청양 가해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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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30 20:33 수정2025.06.30 20: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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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수년간 괴롭힌 충남 청양의 가해 고등학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는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고, 지난 27일 조치 사항을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장기간 신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퇴학 처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A군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심의위는 전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총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A군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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