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아기 몸에 멍 발견해 신고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나모 씨(3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씨는 전날 낮 12시 반경 여수시 자기 아파트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2, 3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나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구토하고 변을 누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씻기기 위해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 말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나 씨는 “침대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아동보다 한 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기의 상태가 중태에 빠진 것은 익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나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해 둔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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