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원에 지급하겠다”…아동개인정보 위반 소송, 미국과 합의한 이 회사

2 hours ago 3

국제 > 글로벌 사회 “5500억원에 지급하겠다”…아동개인정보 위반 소송, 미국과 합의한 이 회사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내게 된다.법무부는 이번 합의금이 COPPA 사건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합의 문서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기존에 제기했던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성인용 일반 계정 개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부모 동의 없이 이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4억 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으며,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될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거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틱톡, 미국서 아동 개인정보 소송 5500억 합의…글로벌 규제 강화 속 '핀셋 제재' 이어져 Key Point...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