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유사수신·3억 사기, 재기수사로 불기소 뒤집고 기소

1 week ago 8

사회 > 법원·검찰 58억 유사수신·3억 사기, 재기수사로 불기소 뒤집고 기소 업데이트 : 2026.08.21 10:49 닫기 별건 기록·계좌·통화자료 추가 수사로 혐의 입증기존 수사서 놓친 자금조달·공모 정황 새로 확인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뒤 피해구제 실효성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8억원대 유사수신 사건과 3억원대 사기 사건이 불기소 처분 이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거쳐 잇따라 기소됐다.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은 기존 수사에서 빠진 증거와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처분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항고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1일 전직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A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투자자 3명이 모두 학부모 모임이나 가족 소개로 알게 된 사이여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했지만, 부산고검이 같은 해 11월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결론이 달라졌다. 별건 사기 사건 7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8년간 7명에게서 48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돼 투자자는 10명, 조달액은 58억원대로 늘었다. 원금 보장과 이자·수익 지급을 내건 모집 방식이 반복된 정황도 드러났다.춘천지검 강릉지청도 지난 6일 호텔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담보가 제공된 점 등을 들어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고, 강릉지청도 같은 해 11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올해 1월 7일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피해금 일부가 C씨 자녀 명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과 두 사람이 실제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파일에서도 식당 운영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기존 처분이 뒤집혔다.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고검이 항고 심사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광역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