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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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됐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앞서 이씨 등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공휴일법 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한 근로기준법 55조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하지만 헌재는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을 초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휴일법 자체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공휴일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조항일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법 위헌 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된 것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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