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거르는 ‘8주룰’ 10일 시행…장기치료 심사 받아야

2 hours ago 2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상하행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8.17 뉴스1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의 과잉·장기 치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는 조치다.2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제출해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를 10일 이후 겪은 경상 환자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다. 그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기존처럼 치료 기간 제한이 없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기존처럼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서류 발급 비용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약관상 근거는 없지만 보험사가 일종의 합의금처럼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 중 장기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향후 치료비를 준다.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