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이어진 '병역거부자 해고법' 사라진다

6 days ago 5

사회 > 법원·검찰 64년 이어진 '병역거부자 해고법' 사라진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종교 이유로 병역거부일괄 해고 적용 안돼"기본권 침해 최소화"채용금지는 판단안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직장에서 일괄 해고하도록 하는 법은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76조 1항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예상돼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내년 2월까지만 해당 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역법 76조 1항은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헌재는 '채용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을 소명할 기회 없이 일괄 해고하도록 한 조항만 문제로 봤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 기소됐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으로 편입하도록 안내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해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5월 한 회사에 취업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이 회사에 'A씨를 채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2명이 단순위헌(즉각 법 효력정지)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병역 기피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해직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를 직장에서 해고하도록 하는 법이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76조 1항에 대해 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