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뇌물 수수’ 前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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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7억원대 뇌물 수수’ 前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 대폭 감형 공수처 1호 인지사건“차명계좌 증명 부족해”6억3천만원 수수 무죄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무관. <사진=뉴스1>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구속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 587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김 전 경무관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장례식장과 수목장 사업 관련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대 출신 선후배를 연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7억 5873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오빠와 지인 등 차명 계좌로 돈을 받고,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노트북·TV 등 전자제품을 받았다고 봤다.1심은 알선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은 A씨 측 자금 약 6억 3000만원이 들어간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A씨 등과 상관 없이 입출금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계좌의 자금 6억 3000만원이 A씨가 김 전 경무관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차명계좌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김 전 경무관이 A씨의 카드 2개로 977만원, 9535만원을 각각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금지법만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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