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포인트>
▶ 미국 투자이민, 초기 서류 부족하면 바로 거절
▶ 부동산·증여금도 자금 형성 과정까지 입증해야
▶ 제도 변화 앞두고 서두른 접수는 위험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에서 청원서의 ‘첫 완성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5일 증거 제출에 관한 정책 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청 시점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향통지(NOID)를 거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심사 재량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 신청 과정에서는 제출 서류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접수 이후 RFE를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활용되곤 했다. 앞으로도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RFE나 NOID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접수 시점부터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층 강조되면서 ‘우선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접근에는 이전보다 큰 위험이 따르게 됐다. USCIS 정책 매뉴얼 역시 모든 필수 초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RFE나 NOID 없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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