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끈 쉰들러 ISDS 종결…韓정부 3250억 배상책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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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8년 끈 쉰들러 ISDS 종결…韓정부 3250억 배상책임 벗어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이 8년 만에 정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중재판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분쟁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50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위반했고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했다는 주장도 폈다. 당초 약 5000억원이던 청구액은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대응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거나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쉰들러는 중재판정 이후인 지난 4월 15일 정부가 ISDS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전액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역대 ISDS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 비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8년 만에 정부 승소로 확정되었다. 쉰들러의 약 3250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고, 한국 정부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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