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5 hours ago 3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찬반투표서 여당 주도로 통과
교육장관 후보자 “현장 혼란 최소화 방법 찾을 것”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다음 관문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 자료로 격하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위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찬반 투표 끝에 찬성 5표, 기권 1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 끝내 폐기된 바 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회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 교과서의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AI 교과서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알고 있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AI 교과서의 교육적, 정책적 효과라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