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이듬해 쓰는 보고서'에서 '연중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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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시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방식 비교. 사진=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상향되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량이 제3차 대비 17.9% 줄면서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 해가 끝난 뒤에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의 관리 방식을, 연중 감축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연도 안에 대응하는 플랫폼 기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9일 “지자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인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원회수시설과 수처리시설 등을 보유한 경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서 규제 대응을 함께 하고 있다”며 “결과보고서가 이듬해에야 나오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정작 해당 연도에 감축 조치를 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발주하는 규제대응 용역의 예산과 과업 범위는 유지하되 수행 방식을 AI와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바꾸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감축활동을 외부사업으로 발굴해 지역 기후대응 재원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두 가지 제도에 함께 대응… 매년 반복되는 자료 취합과 끊기는 데이터 지자체는 청사와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감축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도 지정돼 명세서 작성과 모니터링, 제3자 검증, 배출권 제출까지 대응해야 한다. 협회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두 제도에 동시에 대응하는 지자체는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 10곳과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청주 등 기초 50곳을 합쳐 모두 60곳이다. 이처럼 두 제도를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외부 용역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는 부서와 시설별 전기·가스·연료 사용 자료를 모아 실적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다. 또한 보고서 납품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정 근거와 원자료가 체계적으로 남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용역사가 교체될 때마다 배출 현황을 다시 파악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순환보직이 일상적인 공직 환경에서 담당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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